AI 학습데이터 활용 저작권 면책 추진..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체계도 마련

김정태 기자 승인 2021.02.23 19:49 | 최종 수정 2021.02.23 19:51 의견 0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정부는 AI 창작물과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23일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자료=특허청]

■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 무단이용·취득 방지 규정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로 열린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관계 부처별로 디지털 대전환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 맞춰 AI와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닦는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8개 과제를 마련하고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 무단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AI,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롭게 창출되는 AI 창작물,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데이터의 경우 무단 이용, 취득 방지 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에 마련하고, 홀로그램과 동작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상표와 화상디자인 보호를 한층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한다.

올해 안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으로 받고 대용량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 [자료=특허청]

■ 중소·벤처기업에 해외 특허 출원·특허 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도 장려한다. 중소·벤처기업이 AI 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 출원과 특허 바우처를 지원하고, 2023년까지 AI 학습용 언어 말뭉치 3천3백만 어절을 확보한다.

지역별 빅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 대학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에 대한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온라인·전자 상거래 환경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반영하고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이슈 발굴(안)'과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도출한 정책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 제언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구글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해 갈 것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전략에 따라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 보호 방향을 관계 부처와 마련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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