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의 '배짱 장사'..현행법상 '4시간 이상 장애 보상' 규정 악용

이기철 기자 승인 2020.12.15 15:25 | 최종 수정 2020.12.15 15:28 의견 0

[디지털머니=이기철 기자] 지난 14일 밤 유튜브와 지메일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세계에 걸쳐 한시간 가량 접속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해 수많은 사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5일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집계하는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쯤부터 전 세계에서 구글과 유튜브의 에러 보고가 급증했다. 단순히 구글 검색 서비스와 유튜브만 장애를 겪은 것이 아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수많은 서비스에서 접속이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접속도 안 됐고 구글맵이나 지메일, 심지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도 접속되지 않았다.

한국어로 서비스 장애 공지했지만..보상 법적 근거 없어

현행법상 4시간 이상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자료=구글)

구글의 접속장애 발생 직후 구글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지만 별도의 한국어 안내는 없었다.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서 구글은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저장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정통부는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근거해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하도록 돼 있다.

또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다만 구글의 접속장애에 따른 소비자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글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4시간에 못 미치는 45분가량 지속된 접속장애로는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구글 홈도 먹통..구글 서비스 애용자일수록 피해 커

하지만 전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구글의 장애는 생각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만든다. 구글드라이브 접속도 막혀 업무상 중요한 문서들에 접속할 수 없었고 유튜브 생방송이나 웨비나도 사용할 수 없었다.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장애는 내부 저장공간 할당 올로 인해 인증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고였던 만큼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서 주로 장애가 발생했다. 즉 구글 서비스에 로그인해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사용자들일수록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다. 오히려 로그인하지 않고 익명으로 유튜브에 접속한 일부 사용자들은 접속장애가 발생했는지도 몰랐을 정도다.

구글 접속장애로 구글 홈을 비롯한 모든 기능이 먹통이 됐다고 밝힌 일본인. (자료=트위터)

한 일본인 사용자는 "구글 접속 장애가 발생해 구글 홈 기능을 못쓰게 됐고, 바깥에 눈이 쏟아지는 와중에 난방이 정지됐다. 구글을 쓰지 못해서 리부팅도 못했고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나서 동사할 지경이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한 네티즌이 "유튜브 접속이 안 돼 유튜브 그만 보고 할 일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 메일과 캘린더를 봤더니 둘 다 뻗어있었다. 당황해 TV와 히터를 켜려고 '오케이 구글'하고 불렀더니 구글 홈도 뻗어 있었다. 어이 없어 하며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잡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니 이것 역시 뻗어 있었다"는 글을 남겼다.

구글 접속오류로 줌(ZOOM)에 접속하지 못했다는 이도 있었다. 줌의 로그인을 구글 계정과 연동해놓았기 때문에 접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이는 "계속 접속을 시도하다가 (반복된 로그인 오류로) 30분 접속 차단을 당했다"고 말했다.

결국 편리함을 위해 구글에 많은 기능을 의존할수록 치명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두 시간가량 유튜브가 접속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기에 소비자들은 이번 사태로 구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한 네티즌은 "구글 홈이 구글 서버 없이는 작동조차 안 되나보다. 절대 쓰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로그인부터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이 MS랑 너무 차이 난다"고 구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디지털 세상을 읽는 미디어 ⓒ디지털머니 | 재배포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