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산업 제도권 진입...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응식 기자 승인 2020.03.06 13:30 | 최종 수정 2020.03.20 15:04 의견 0
 

[디지털머니=박응식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보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이 골자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안을 반영했다.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사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 금융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투명성 확보, 보안성 강화가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특금법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가상화폐 사업자는 금융당국 규제권에 들어간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용어도 새롭게 통일된다.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한다. 사업자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기존사업자는 시행일 6개월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명계좌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FIU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으로 금융위·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국세청의 가상화폐 관련 과세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금법 시행령에서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 필요한 실명계좌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4개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들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은행에서 실명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해 집금계좌(벌집계좌)로 원화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같은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조건 및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존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는 업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인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거래를 종료해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특금법에 은행이 발급해주지 않는 실명계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수리요건에 넣을 경우 4사를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 사업자는 신고수리를 받지 못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민관이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작업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구체적 조건을 규정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계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 및 법조계 중론이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협회는 시행령 등 관련 규정과 암호화폐 관련 세제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금융기관(감독 당국, 은행 등)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해 국체청의 빗썸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촉발된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분류 등에 대한 논의도 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지금에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 통과가 돼 다행”이라면서 “가상자산이 정치적 찬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아 한빗코거래소 대표는 “특금법 통과는 장기적으로 크립토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거래소의 투명 운영으로 신규자본 유입, 인프라 구축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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