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 100만건 육박..가상화폐 1000만원 넘어 거래량 증가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8.19 11:20 | 최종 수정 2019.08.23 16:03 의견 0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1000만원 넘어서며 거래량이 늘자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 의심거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한때 1000만원을 훌쩍 호가하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암호화폐의 종말을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글로벌 경제침체 지속과 주요 통화의 가치 하락으로 금과 더불어 '대안자산'으로 떠오르며 다시 명성을 되찾았다.

19일 현재 암호화폐의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1230만원이 넘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을 양분하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다.

추락을 거듭했던 가상화폐가 지난해부터 기지개를 켜며 거래량이 급증한 것과 비례로 자금세탁 의심거래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97만232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1만9908건 대비 86.5% 급증한 수치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다.

이에 비해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는 지난해 953만8806건으로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예산정책처는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로 폭증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꼽고 있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관련한 자금세탁 규제를 부과하자 예상대로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탈세·조세포탈과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주가 조작, 재산 국외 도피, 횡령·배임 등 범죄에 활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금융사가 이런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는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 단계를 거쳐 필요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그러나 97만여건 중 FIU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6165건으로 2.7%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원인으로 FIU의 전문 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법 집행기관이 활용할 수준의 자료가 되려면 상세분석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인력 부족 상황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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