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법원 선고로 '타다' 운명 결정된다...핵심 쟁점은 무엇?

박응식 기자 승인 2020.02.17 04:24 의견 0
 

[디지털머니=박응식 기자] 11인승 승합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결정지을 법원 첫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이라고 하는 반면 타다 측은 법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경영진이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서비스를 접어야할 수도 있다. 법원이 타다를 '유사 콜택시'로 볼지 '혁신 서비스'로 판단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지난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는 렌터카 용도인 11~15인승 승합차를 승객에게 호출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회원 170만명, 차량 1500대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운행 중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타다'가 기존 택시 시장을 침범하고 '타다' 운전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 등 280여 명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스타트업업계 관계자에게서 이 같은 내용의 탄원을 모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 "타다 금지는 혁신하지 말라는 뜻"

스타트업 대표들은 탄원서에서 “타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국회에는 타다금지법안이 올라가 있다”면서 “(하지만)타다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혁신이 범죄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범죄로 정의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고 도전을 막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라면서 “함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우리는 타다를 가치있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모든 확인을 거쳐 적법한 혁신을 만들어낸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권리는 기존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있다”며 “타다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더 자주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길 바란다. 이번주 수요일에 법원이 혁신의 편에 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무면허 불법 콜택시' vs '혁신 렌터카 서비스'

선고에서의 쟁점은 타다를 면허 없이 운행한 불법 콜택시로 볼 것인지, 모바일 플랫폼이 접목된 합법적인 운전기사 알선 렌터카로 볼 것인지 여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운전자 알선을 한정한다.

검찰은 운전자 알선은 렌터카일 때 허용 가능한데, 타다는 택시와 동일한 서비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한 것이어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타다 측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에 '모바일 플랫폼'을 접목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여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이전 대여계약이 종료된 후라면 새로운 대여계약이 체결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을 토대로 유관 기관에서도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타다는 기사 포함 렌터카와 영업방식이 동일하며 실제 렌터카에 기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다는 운전기사들을 관리·감독한 것이 아닌 단순히 이용자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결심 공판 후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마음을 전하며 19일 결정될 선고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에서 명시한 글자 그대로 11인승 승합차,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대여자동차 기반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까지 160만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고 1만 2,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엇갈리는 전문가 반응

이찬진 포티스 대표(자료=이찬진 페이스북)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택시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11인승 승합차 예외 조항은 타다가 렌터카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 위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며 법원이 타다를 택시로 보느냐 렌터카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 자체가 유상 운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타다의 방식대로 법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타다가 법에서 정한 일시적 사용이 아닌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법을 우회하고 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문헌상으로만 보면 타다는 법을 지킨 것이 맞지만 법을 우회해 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되면 유죄, 아니면 무죄로 판결이 날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구형이 선고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검찰의 의견을 판사가 아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벤처업계 입장은 신사업 및 공유경제 사업을 기존 법의 잣대로 판단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쉽다”며 “이번 타다 금지법을 계기로 신사업쪽은 새로운 형태의 법이 빠르게 마련돼 제도화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역시 새로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며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 팀장은 “사법적 판단으로 신산업 방향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입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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