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산업 법·제도 다듬는다..기본부터 응용 분야까지 로드맵 마련

김지성 기자 승인 2020.12.28 15:23 | 최종 수정 2020.12.28 16:20 의견 0
정부가 내놓은 AI 분야 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자료=국무조정실]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의 기초를 다진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는 다양한 AI 관련 쟁점 사항들이 담겨있으며 당장 내년부터 추진되는 과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를 정리했다.

■ 내년 상반기 ’데이터기본법‘ 준비 착수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이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안에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준비한다.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도 추진된다.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량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 2023년부터 지식재산권 등 관련법 개정 검토

알고리즘은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반면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관리도 필요한 상황에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및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논의가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이에 따른 민법·형법 개정 검토는 2023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구성, 신규 과제 발굴

AI 활용과 확산은 각 분야의 규제정비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 의료 산업에서는 현재 신약개발과 의료데이터 분석 등에 AI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AI 의료기기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분야에서도 AI가 참여하는 금융상품이나 고객관리, 투자자문, 신용평가 등이 활발하다. AI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행정의 경우도 AI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다. 행정영역에서 법적 근거와 오류방지, 투명성 보장을 위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를 2021년 내년 하반기 마련한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직업출현, 직무변화와 이동 등에 대비한 고용법령 정비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과제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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