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빅데이터 공동 활용 '물꼬'..'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시행

김지성 기자 승인 2020.12.09 21:32 | 최종 수정 2020.12.09 22:35 의견 0
공공데이터 포털 메인페이지. (자료=행안부)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과학적이고 통계적 분석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정부 차원의 행정 효울화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으로 정부가 확보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 양질의 행정서비스·예산 절약 등 공공부문 효율화 촉진

관련 법 시행으로 정부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데이터기반 행정이 범정부적 추진돼 집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되고 예산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법은 정부 기관 간에 데이터 흐름을 최대한 원활하게 해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는 물론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공동 활용으로 다양한 곳에서 효과적인 행정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경찰청은 112신고데이터, 신용카드 이용데이터 등을 결합‧분석해 범죄위험도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간대와 지역에 순찰차와 경찰인력을 집중 배치하자 범죄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다른 예로 청주시 돌봄업무담당자는 신규 아파트 건축시 아파트 단지 안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와 돌봄 시설 규모를 산정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활용했다.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생수와 맞벌이 비율을 산출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를 예측한 것.

이를 통해 500세대 규모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25명 내외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가 산출됐다. 이에 최소 1개 규모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개정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면 다른 공공기관이 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행정안전부)

■ 집‧저장‧가공‧분석‧시각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종합 지원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를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은 공동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다른 공공기관은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혹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 간 직접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공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제공을 의무화했다.

데이터 수집‧저장‧가공‧공동활용‧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조직적 기반도 구축한다. 행안부 중심으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분석‧시각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데이터기반 행정 제도를 행정문화로 정착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지능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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