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댐' 5년 여정 첫발] ④ 디지털 인프라 집중투자, 법·제도 구비 등 박차

김정태 기자 승인 2020.09.17 01:30 의견 0

'데이터 댐' 프로젝트 정부 후속 조치사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최근 범 정부적으로 '디지털 경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고위 당국자들의 대(對)국민 약속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행보에 크고 작은 민간 기업들의 관심도 뜨거워진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확대 ▲AI 관련법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일정도 제시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도 정책적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 민간 디지털 전환·경쟁 가속화 적극 지원

1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제 부처 수장들이 연일 앞다퉈 디지털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을 전(全) 분야에 걸쳐 견인할 시대적 '선택과 집중'으로 긍적적인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2020 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은 정부의 가까운 미래의 청사진을 전했다.

그는 특히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포용·상생’의 세 가지 힘에 주목했다.

먼저 민간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혁신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를 토대로 5세대 이동통신(5G) 초고속망, 데이터의 수집・활용・가속화(데이터댐 사업) 등 디지털 인프라 집중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의 힘’을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고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기술 도입에 따라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상생의 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도입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소개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역시 '데이터 댐'과 관련해 "디지털뉴딜반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 댐 관련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각오를 밝힌 바 있다.

■ 데이터 표준화·가격·품질 등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앞서 정부는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우선 데이터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이미 지난 달 말 개발·보완된 ’데이터 구축 공통 가이드라인‘을 추경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 의료 등 주요산업별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을 핵심분야부터 국내표준화하는 한편 국제표준화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한다.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일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적용 ▲정량적 품질평가지표 도입 ▲활용기업이 참여하는 품질평가자문단 운영 ▲품질평가 전문조직 활용(정보통신기술진흥협회) 등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 빅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동시에 데이터 가격산정, 품질평가 방법 등을 담은 데이터 거래 원칙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의 공공부문 조달이 용이하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올해 10월 중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공고-입찰-계약’ 방식에서 ‘서비스 검색-이용’ 방식으로 계약제도를 수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과기정통부에는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수요기관이 전문계약 트랙에 따라 계약·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한다. 추가적으로 디지털서비스의 등록부터 계약까지의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유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AI 분야 법·제도는 올해 11월(잠정)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어 12월에는 AI 시대의 기본법제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완비하면서 주요국, 국제기구 등을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의 AI 윤리 기준도 정립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패러다임 속에 디지털 취약계층이 좀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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