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특금법도 문제 없다"..BTC 등 가상자산 상승세에 자신감 탄탄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매출 62% 달성
BTI 조사결과 실거래량 국내 1위 '최강자로'
이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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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22:34 | 최종 수정 2020.09.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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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로고 (자료=빗썸)
[디지털머니=이기철 기자] 국내에서 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꼽자면 빗썸(Bithumb)과 업비트(Upbit)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 빗썸이 업비트보다 많다.
빗썸의 2020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성에 기대감이 더해진다. 지난 8월 25일 가상자산 업계서 발표한 빗썸의 실적을 보면 상반기 매출액은 908억 원, 당기순이익은 501억 원을 기록했다.
빗썸에 있어 '최악의 해'였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빗썸은 2018년 당기순손실 2057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액 1446억 원과 영업이익 677억 원 당기순이익은 372억 원을 기록하며 회복을 넘어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자 빗썸의 매출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미 빗썸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매출액의 62%를 달성했고 당기순이익은 상반기 130% 이상 초과 달성했다.
올해 초 7200달러 정도였던 비트코인은 현재 1만1760달러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자료=픽사베이)
이처럼 호실적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들이 상승하면서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띄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7200달러(한화 약 85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했던 비트코인(BTC)은 현재 30% 이상 상승했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빗썸은 신규 이용자 유입을 지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다. 신규 이용자 유입과 거래량 증가가 선순환되면서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 타 거래소보다 상승장에서의 거래량 상승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빗썸 트레이더앱의 출시나 웹페이지의 편의성 개선, 고객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사용하기 쉽고 편한 거래소라는 인식이 사용자들에게 각인된 것도 상승장에서의 거래량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빗썸은 일찌감치 올해 하반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특금법으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내인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사실 이러한 특금법을 가장 앞서서 준비를 해온 곳이 빗썸이다.
빗썸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고객 신원확인(KYC) 강화는 물론 의심거래 보고(STR) 및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구축했다. 지난해부터 관련 사고와 분쟁 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준비해와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빗썸은 글로벌 실거래량 3위, 국내 실거래량 1위를 기록했다. (자료=블록체인투명성연구소)
게다가 빗썸은 얼마 전 블록체인투명성연구소(BTI)에서 발표한 한국 거래소 리뷰에서 글로벌 실거래량 3위, 국내 실거래량은 1위를 기록하며 유동성과 신뢰도에서 모두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칫 변화에 대응하는 시기를 놓치면 금세 도태되는데 적어도 빗썸은 현재까지는 메이저 거래소다운 발 빠른 대응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여전히 주요 거래소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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