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이자 못 준다”..예탁금 동결보관 논란

재계약 여부도 불투명..농협은행, 내부 전산 통제 비롯 심사기준 못 미쳐

송영수 기자 승인 2018.08.09 18:2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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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머니=송영수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농협은행에 투자자 예탁금 이자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 해킹사건으로 투자자 확보에 비상이 걸린 빗썸이 농협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농협은행은 해킹과 전산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빗썸의 예탁금을 보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관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빗썸과 코인원·업비트·코빗을 비롯한 4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고 있다”며 “해킹사고가 발생한 빗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 지침에 따라 예탁금을 동결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 예탁금과 거래액을 분리한다는 금감원 지도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은 이들 거래소와 6개월마다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빗썸의 경우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금융권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은행 관계자는 “비썸 재계약 건은 앞서 이자문제와 무관하게 은행내부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도 “빗썸측이 전산 내부통제와 안전수준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자지급 문제는 빗썸과의 재계약에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빗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적인 고객의 예탁금 거래와 같이 이자를 지급할 수는 없다”며 “예탁금 분리보관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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