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국민연금' 적립금 늘었다..올해 49조원 증가, 수익률 4.17%

10년 미만까지만 추후 납부 가능..'연금 재테크' 원천차단

이기철 기자 승인 2020.12.07 16:33 | 최종 수정 2020.12.07 18:55 의견 0
(자료=국민연금공단)

[디지털머니=이기철 기자]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두고 말이 많지만 적어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은 현재까지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9월 말 기준 기금 전체 수익률을 4.17%로 잠정집계해 10일 공시했다.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기금 적립금은 785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48조800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기금운용본부 측은 자산별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각각 8.47%, 3.2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국내채권과 해외채권은 2.69%, 6.01%를, 대체투자는 3.9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행 및 기업 이익 증가 전망에 따른 경제 회복과 미국 대선 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지수는 연초부터 9월 말까지 5.93% 상승했고 해외 주식시장에서 한국을 제외한 MSCI ACWI지수는 1.1% 상승했다.

■ 일부 고소득·고자산가 '수급 시기' 악용 사례 차단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노후연금을 늘리는 추후 납부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자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법 개정 법안이 지난 2일 통과하면서 이제는 10년 미만(9년 11개월)까지만 추후 납부(추납)할 수 있게 제한을 받는다. 추납제도는 본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고자산가들이 연금 수급 시기를 앞두고 그동 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매월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이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타가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를 막는 개정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54명, 반대 2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 노령화 가속, 연기금 고갈 우려에도 뚜렷한 해법 없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연금기금 조기 고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대로 가면 적립금은 2038년에 1344조6000억원에 도달한 뒤 2056년에 소진된다. 정부추계보다 2년 더 앞당겨졌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 부양비'는 올해 기준 국민연금 19.4명이지만 2090년에는 116.0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연금 수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할 젊은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경제가 저금리·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된 것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다.

정부가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로 올라간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결국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군(18~59세) 인구 3200만명 중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적용 제외자 등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국민연금으로 많이 끌여들여 제도 부양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으로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37.3%인 국외 투자 비중을 2025년 말까지 55%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식과 대체투자도 각각 50%, 15%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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