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펀드 투자피해 주의보..금융당국, 자본시장법상 보호 못 받아

겉으로는 펀드와 유사형태로 운영..미인가 상품·미등록 회사로 위법

송영수 기자 승인 2018.10.24 14:15 | 최종 수정 2019.08.12 16:56 의견 0

[디지털머니=송영수 기자] 가상화폐로 투자받아 ICO(가상화폐공개)를 통해 운용하다 만기에 수익을 돌려준다는 가상통화펀드 투자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가상통화펀드로 불리는 미인가 상품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투자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모은 가상화폐를 ICO를 비롯한 방식으로 운용한 뒤 만기에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펀드로 불리며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어 피해우려가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가상통화펀드는 운용사와 수탁사를 포함한 펀드 관계사들과 운용전략 및 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일반 금융펀드와 비슷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았고 홈페이지 투자설명서도 금감원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운용사나 판매·수탁사 역시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확인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모든 펀드는 금감원 등록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펀드 관계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소 영업자본액 유지를 포함한 경영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 방지·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규제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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