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구독경제' 도입 러시에 급제동..'유료전환 7일전 사전 고지' 의무화

이기철 기자 승인 2020.12.04 18:30 | 최종 수정 2020.12.04 18:32 의견 0
금융위원회가 구독경제 모델의 불공정 문제를 점검하고 유료화 고지 및 환불규정 등을 강화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디지털머니=이기철 기자] 멜론·넷플릭스·웨이브 등 디지털 구독경제 모델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첫 무료 체험 이후 유료전환에 앞서 최소 7일 전에 전화 또는 문자로 유료화 전환을 고지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잇따르자 관련 업체에 주의 촉구와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구독경제 서비스 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무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한 후 유료결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유료화 전환 시점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해지 절차마저 번거롭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표준약관 정비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을 빠른 시일 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정기결제 계약 약관에 구독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등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될 때에 적용된다.

이메일의 경우 가입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통보 수단에서 이메일은 제외됐다. 사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게 된다. 금융위가 26개 구독경제 앱을 조사한 결과 유료전환 예정을 고지하는 앱이 2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구독경제의 경우,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해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 간소화를 의무화한다.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환불 규정도 대대적으로 수정된다. 앞으로는 정기결제 해지 시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분에 대해 환불된다. 이용내역이 단 한 번만 있더라도 1개월치 요금이 부과되고 환불이 불가능했던 서비스들도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도 넓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 중 여전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가맹점 표준약관 및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전자금융업자 등 관련 업권에도 전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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