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빅테크+유통업체' 봇물 예고..'앱·플랫폼 결제' 입법화 박차

김정태 기자 승인 2020.12.01 11:04 의견 0
내년 하반기부터 핀테크사도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접속해 계좌 발급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디지털머니)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내년 하반기중에 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디지털 결제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들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라이센스 도입과 'OO페이'와 유사한 후불결제 허용 등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입법절차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시작되면 고객은 간단한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술 보유 회사와 대규모 고객을 확보한 온라인 유통업체의 '합종연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카드회사 배제 결제 수수료 절감, 공격적 사업 전개"

1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페이먼트 업체는 고객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에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지급결제, 수신(선불결제), 신용공여(후불제) 등 카드업에 준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다.

유럽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지급결제 규제를 정비해 2018년을 전후해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 등 신규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내보다 앞서 지급결제업이 도입된 영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마이페이먼트 사업자 수가 3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 73개로 증가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전자결제 상위 5대 업체중 4개가 비금융 종합지급결제업체다. 전세계의 금융시장 지배력은 핀테크 회사 중심으로 거대한 조류 변화를 겪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 간편결제 업체들은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해 직불결제(계좌이체), 카드 기반 등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직불결제 방식은 은행의 펌뱅킹 자동이체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별계약이 필요하다. 이에 결국 높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낳게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ICT업체의 서비스가 간편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카드 기반 방식이 전자결제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주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순로롭게 개정될 경우 내년 하반기 중에 빅테크와 온라인 유통업체가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에 대거 참여할 것"이라면서 "카드회사를 배제할 수 있어 절감된 결제 수수료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사업 전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주요국가들, 디지털금융 혁신 장려 관련 법·제도 정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달 27일 국내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법제화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4개월간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금융 혁신 사업에 발맞춰,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재 4차례에 걸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해 핀테크·빅테크·금융사·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IT 기반 금융서비스 회사)와 빅테크(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인프라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센스 도입 ▲'OO페이' 등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금융사의 무권한거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 의무 부과 등이다.

이 밖에도 ▲금융플랫폼 이용자 보호체계 및 빅테크 금융산업 관리감독체계 마련 ▲금융 보안·리스크 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스템 안전성 향상등이 있다.

윤 의원은 "10년 동안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도 디지털금융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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