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점입가경..국회 법사위에 쏠리는 시선

박응식 기자 승인 2020.02.26 05:07 | 최종 수정 2020.03.21 06:25 의견 0
 

[디지털머니=박응식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타다' 논란이 최근 법원의 '합법' 판단 이후 점입가경으로 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여당 법사위원들은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는 '타다'측과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업계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택시 4단체는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 대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타다 금지법 통과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집회는 취소됐지만 4월 총선에서 두고보자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확실한 조직표이자 '움직이는 여론 제조기'인 택시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눈감기 어려워 보인다.

타다 측도 타다 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공세를 연일 펼치는 중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검찰의 항소 결정과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 물러서지 않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법원에서 무죄받은 서비스를 금지시키겠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특정 기업을 블랙 리스트에 올려 놓은 것이냐"고 했다.

국회로 넘어간 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최근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로 새국면을 맞았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료=국회방송)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채이배 법사위원(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이 1심 선고에 따라 사실상 '타다금지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의 수정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타다금지법 '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택시 표심을 의식해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진통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등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여전히 강공 드라이브

공은 국회 법사위에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수십만대의 렌터카가 타다처럼 택시시장에 유입될 경우, 25만대의 택시면허로 연간 8조원을 벌어들이는 택시시장이 붕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모빌리티 업체들이 정부 허가를 받아 배정된 차량 수만큼 기여금을 내면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감차를 위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합법적인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대신, 기여금을 받아 택시업체와 기사들의 손해를 보전해준다는 발상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현재 기조를 포기할 수 없다면, 타다 등 신규 업체에 대량의 택시면허 확보와 대폭 완화된 택시면허 구입금(기여금) 등을 명확히 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다와 달리 택시와 손잡고 있는 업체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내심 바라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조치 없이는 현재의 대결구도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갈라지는 모빌리티 업계

모빌리티 업계의 주요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의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는 1심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다른 길을 걷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처럼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케이에스티 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다. 두 회사는 타다가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는 동안 택시와의 상생을 택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카카오T 벤티

‘카카오티(T)’라는 이름으로 택시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와 같은 형태의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진출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택시와 상생이라는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1심 무죄 등을 감안하면 기사 포함 렌터카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와의 상생을 택했던 또 다른 회사인 케이에스티모빌리티는 25일 이행열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1심 판결을 전후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이다.

마카롱택시

이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제도권 밖에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상해온 이들에겐 사업의 확실성을 부여하고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온 이들에겐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등을 가능케 할 것”라고 평가하며 “여객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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