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액티브엑스 탈출'..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선택권 확대

김정태 기자 승인 2020.12.02 01:00 | 최종 수정 2020.12.02 16:44 의견 1
기존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차이 비교 (자료=sbscnbc)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이용자들의 전자서명 선택권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가입자의 신원확인은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 없이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해진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은행 신원확인, 방문없이 PC·휴대폰으로 비대면 진행

2일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여타 전자서명과 같은 사설인증서가 된다는 점이다.

앞서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이 개발돼 이용중이다. 앞으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액티브엑스나 별도의 실행파일을 설치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할 수 있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 역시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전과 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증사업자 증명서 발급 인정 유효기간 1년으로 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식에 네티즌은 “공인인증서 폐지 대환영”, “연로하신 부모님, 공인인증서 하실 때마다 전화하는 일은 없어지겠군”, “지금까지 안 없앴던 게 직무유기 아니었나” "간만에 정부가 밥값 했군" 등 환영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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