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자인증, 공인인증서 밀어낸다..이동통신·금융업계 '차세대 전자서명' 급부상

김동호 기자 승인 2020.05.19 16:11 | 최종 수정 2020.05.19 16:27 의견 0
블록체인 관련 자료 사진 (자료=픽사베이)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전자인증 방식이 정보통신기술(ICT) 및 금융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전자인증의 대명사로 통했던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차세대 전자서명 기술로 떠오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카카오페이 인증'은 지난 2017년 6월 출시 이래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카카오톡에서 제휴기관 서비스 이용시 활용할 수 있다. 인증이 간단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만 3년도 안돼 1000만명의 사용자가 선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 플러스 역시 각각 본인인증 앱 '패스'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제작한 서비스로 출시 9개월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앱을 실행한 후 6자리 핀(PIN) 번호 혹은 생체인증 등으로 1분 내에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1년인 공인인증서보다 길다. 

은행권 역시 블록체인 기반 '뱅크사인'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출시한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으로 타 은행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들은 물론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IT업계는 간소화와 강력한 보안을 내세운 다양한 본인인증 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이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래 공공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도 긴데다 뛰어난 보안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폐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간 구별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2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인인증서 자체가 폐지되진 않지만 신기술로 무장한 다른 전자서명 서비스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IT업계의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라는 중앙 서버를 통해 인증을 해야 한다.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모두 개별적으로 인증을 해야 한다. 필요시 인증서를 찾아서 불러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블록체인 기반 하에서는 중앙 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때문에 한번의 인증으로 다양한 기관과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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