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몰랐던 우주] 고체연료 사용제한 풀렸다! 우주산업 개발 효과는

이성주 기자 승인 2020.07.30 10:03 | 최종 수정 2020.07.30 18:04 의견 0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 우주 발사체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료=MBC 보도 방송 캡처)

[디지털머니=이성주 기자] 강대국의 우주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이 쉴 새 없이 우주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 부품 기술 등의 국산화를 통해 우주산업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28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푸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로 국내 우주산업 개발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단계가 될 전망인 것.

그동안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에서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기존 제약으로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외국산 발사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의 폭 넓어진다

먼저 고체연료의 사용은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국내 기업·연구소 등 국민 누구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 연구 및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주발사체의 연료는 액체과 고체로 구분된다. 액체연료는 로켓 무게를 늘리고 별도 연료탱크와 펌프를 개발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고체연료는 액체에 비해 추진력 등 성능은 떨어지지만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으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MBC 보도 방송 캡처)

■ 저궤도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체 개발 기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향상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현재 한국은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 확장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함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김 차장은 "미사일 지침 개정은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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