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열렸다..전기차 충전·모바일 전자고지·공유주방 등 급부상

김동호 기자 승인 2020.07.13 15:14 의견 0
전기차 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충전기. (자료=스타코프 홈페이지)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그동안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 규제해 오던 ICT(정보통신기술)사업 부문을 대해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폭 해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이기도 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규제 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의 분야에서 신산업에 집중된다. 비대면(언택트) 산업의 급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행정력 지원이다.

13일 정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개시와 함께 상정된 63건의 승인과제 중 현재 27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이밖에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승인할 방침이다.

■ 일반 220V 전기콘센트 활용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 연내 개시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작되는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중에서도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신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일반 전기콘센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심의는 지난해 3월에 2차 심의위원회에서 승인과제로 다룬 바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별도의 관로 공사를 통해 일정한 설비를 갖춰야만 한다. 따라서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존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하고 있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는 10월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등록요건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령을 개정해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일반 220V 전기콘센트만 갖추고 있어도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자료=픽사베이)

■ '공공기관·민간 기업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12월 명문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즉 현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CI로 일괄변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번호 CI 일괄변환 기준 법령을 명문화해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동일한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료=픽사베이)

■ 내년 식품위생법 개정 '동일 주방 공유 2명 이상 사업' 길 터

현재 요식업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때문에 동일한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형태로는 창업을 할 수 없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면 새롭게 음식점을 창업하는 사람들로서는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단일 주방 시설에 복수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오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법개정을 모색하고 오는 2021년까지 세부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 환전서비스, ATM 기기·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 "소액송금 가능"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소액송금업자의 경우 지정된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자금 지급이나 수령이 가능하다. ATM 기기를 통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고객이 ATM 기기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모바일 환전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절차가 단순해져 고객이 환전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등록계좌를 개설하고 ATM업체 계좌를 통해서만 외환 거래가 가능했지만 절차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밖에 정부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앱 미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령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관계 법령이 아예 없거나 미비해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사업들은 이 같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규제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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