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강국' 가는 길, 정부 지원 대폭 확대..1조1000억 규모 R&D 내년 착수

김정태 기자 승인 2020.06.19 14:57 | 최종 수정 2020.09.13 14:27 의견 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이 19일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식을 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새싹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R&D)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또 올해 170억원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 화성 케이-시티서 새싹·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센터 첫 삽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자율주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식 및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미 장관은 착공식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자율주행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겠다”면서 "기업의 스케일업(성장)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도 고속도로 외 전국 국도까지 기존 2024년에서 앞당겨 20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며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도 조기 착수해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는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해 준다.

김 장관은 또 “올 하반기에 3곳 이상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0월 최초 운행을 시작하는 자율주행 심야셔틀서비스 등의 사례처럼 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 권칠승 의원(화성시 병),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및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1부 행사로는 자율주행 관련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이 연구개발 및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착공식이 진행됐다.

혁신성장지원센터는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은 물론 공용 사무실, 회의실 등 사무 공간까지 갖출 예정이다. 국비 약 60억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약 2000㎡, 2층 규모로 건설되며 2022년부터 입주할 수 있다.

혁신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자체적인 차량 보관시설 및 연구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새싹기업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시운행허가 100호 달성 기념 자율주행 기업 간담회도 열려

착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주행 데이터 수집차량을 기증하는 부대행사도 열렸다.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쓰이는 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양한 센서를 갖춘 차량이다. 국토부가 구성한 데이터 공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무상으로 대여되며, 이를 통해 주행 데이터 축적이 가속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착공식 후 김현미 장관은 임시운행차량 100호를 기념해 임시운행 허가증을 해당 기업(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 직접 전달했다. 이어 자율주행 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를 비롯하여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중소기업까지 모두 9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나누고 자율 주행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제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맞춤형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중인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도 기존 2020년까지였던 무료개방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대학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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