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4차 산업 융·복합 드론 육성..서울 드론 운행지역은 단 한 곳

이승윤 기자 승인 2019.08.20 15:12 의견 0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이승윤 기자] 드론은 4차 산업시대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 사업이다.

이에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드론 산업육성을 위해 뛰고 있다. 실제로 드론이 물류, 치안, 건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보다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비행구역을 매우 좁게 한정시켜 놓고 있어 현실적인 육성 의지조차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전세계 국가, 신 사업 드론 육성에 ‘정조준’

19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민간용 무인기 시장에서 약 31% 점유율을 보유한 미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자국 내 IT기업들과 함께 드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구글은 지난 4월 미국 연방항공국(FAA)로부터 상업적 배송에 대한 인가를 받아 올해 안에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 있는 소비자에게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을 계획하고 있다.

전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넘게 장악한 드론 제조사 ‘DJI’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역시 텐진항, 후난성 등 지방정부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도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정책법안 발의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드론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드론 산업 지원하기 위한 ‘드론산업 육성법’을 발의했다.

이 육성법은 드론교통관리스템 구축과 드론 윤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 육성을 위해 법 제도화를 간소화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3일 택시·택배 상용화 전담조직인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드론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고 2023년에 시범서비스를 구현해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과 관련한 내용도 검토해 법제도와 인프라 등도 마련한다.

■ 국내 비행금지 구역 많아..드론 활용 공간 제한적

국내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은 활발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비행 지역은 매우 적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드론 전문가들은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 비행 지역 확대와 비행 제한 구역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가운데 무인비행장치로서 국내 항공법 규제를 받고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 있다. 금지구역은 비행 자체가 금지된 구역이다. 제한구역은 금지구역 제외하고 고도 150m 미만, 시계거리 안에서 비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비행제한 구역으로 운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요 정부부처와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도시 중심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외에 나머지 지역은 비행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다.

서울특별시 비행제한구역(빨간색)과 비행금지구역(초록색) (자료=V월드)

서울에서 따로 승인 필요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서울시 광나루에 위치한 ‘한강 드론 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매번 드론을 띄울 때마다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론을 날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울산광역시도 다양한 육성 정책에 비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동구 대왕암, 태화강 일부구간 등 3~4곳 뿐이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해결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도심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경기도 화성과 제주도 두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실증도시에서는 도심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폐기물·공사현장·대기질 현장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및 올레길에서 하굣길 안심서비스, 범죄예방순찰, 해양환경 모니터링 실증을 할 계획이다.

드론 비행장 확대를 위해 충북 보은, 경남 고성, 강원 영월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만든다. 이 곳에서는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과 안정검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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