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신분증 없이' 비대면 시대, 금융권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

김동호 기자 승인 2020.06.09 08:18 | 최종 수정 2020.06.09 10:03 의견 0
신한카드 페이스페이 사용법 (자료=한양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등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은 물론 금융보안 전문가들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자리에 모여 금융 분야에서 본인 인증이나 신원 확인 제도혁신을 위한 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만큼 금융권에서 새로운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반영됐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본인 인증 방식을 비롯해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을 대조하는 등 다양한 실명 확인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추후 본격 서비스에 들어가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실명 확인이 가능해 금융거래가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을 방식도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이나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시험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과 고객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한카드는 안면인식을 통한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 사전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페이스페이, FacePay)'다. 한 차례 은행을 방문해 카드와 얼굴 정보를 등록한 이후 페이스페이 가맹점에서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페이스페이는 이미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한양대와 ‘미래 결제 기술 사업 협약’을 맺고 페이스페이 상용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내 신한은행 지점 및 한양여대 출장소에 신한 페이스페이 등록 인프라를 설치했고 교내 식당과 CU편의점 등 16곳에 결제 시스템을 설치했다.

다양한 인증수단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안전·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유연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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