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 시대 온다..'저고도 교통관리시스템' 조기도입 박차

김정태 기자 승인 2020.06.03 15:53 | 최종 수정 2020.09.13 14:28 의견 0

오는 2022년부터 국가는 비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는 민간 사업자(USS)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저고도 드론교통 관리기술이 도입된다. (자료=국토교통부)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정부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K-드론시스템'의 조기 구축에 나선다. 향후 다가올 '드론 배송·드론 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는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인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드론에 대한 교통관리기능이 대폭 확충되는 2022년부터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저고도 드론교통관리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5년 드론택시의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조만간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 임무 맡은 7대 드론 동시 비행 성공 "국내 최대 규모 실증"

이날 국토부는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현재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제공하는 관제지시(비행방향, 고도 등)를 조종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경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가시권 밖 비행의 경우 다른 비행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 예방, 기상정보 및 비행경로 상 안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K-드론시스템을 활용하면 LTE·5G 등 무선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주변 드론과의 간격분리, 비행경로상 안전 모니터링, 기상 및 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비행안전성이 향상되고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운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대 규모로서 개별 임무를 맡은 7대의 드론이 동시 비행해 비행계획 관리 및 위치추적 등 안전비행을 위한 핵심 기능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드론 주변으로 긴급출동 항공기가 접근하면 항공기의 경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임무수행 중인 드론을 이동 또는 착륙시키는 기술도 선보여 K-드론시스템의 조기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K-드론시스템 실증 이후에는 장차 상용화될 드론교통관리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또는 기관들이 모여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 협의체를 발족했다. 참여 기관은 국내통신 3사(KT, SKT, LGU+),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0개다.

■ 국토부 '한국형 UAM(Urban Air Mobility) 그랜드 챌린지' 추진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및 실용화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는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후속 R&D와의 공백 없는 연계 및 국제협력 강화, 향후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발굴·개선 등의 3대 목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K-드론시스템 연구개발(R&D)와 별도로 '한국형 UAM(Urban Air Mobility) 그랜드 챌린지' 추진과 같은 별도의 재정사업 등을 신설하여 실증 확대를 추진한다. UAM은 도시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드론택시 등 3차원 저고도 항공교통체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드론배송 등에 관심이 있는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R&D로 개발하고 있는 K-드론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드론교통관리업무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능인 국가비행정보관리시스템(FIMS) 구축 등 후속 R&D도 공백없이 추진한다. FIMS(Fl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는  드론의 위치, 기체등록정보, 조종자정보, 공역통제 사항 등이 포함된 드론에 특화된 국가항공정보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 제공 업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을 담은 사업자 기준안 마련을 착수한다. 내년에는 드론위치 보고를 위한 통신방식 표준(프로토콜)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비행장치 신고 및 비행승인 세부절차,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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