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코로나19 예방보다 '사생활' 우선..위치추적 금지 등 개발 원칙 공개

최인영 기자 승인 2020.05.06 14:01 | 최종 수정 2020.05.06 14:09 의견 0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추적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인 구글과 애플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기술 적용 시 지켜야 할 6대 원칙을 공개했다. (자료=픽사베이)

[디지털머니=최인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추적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구글과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선다.

6일 미국 IT(정보기술) 전문매체인 더버지(The Verge)와 테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코로나19 감염 추적 기술을 넣은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준수해야 할 6대 원칙을 공개했다.

이 원칙은 정부 산하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한다.

감염 추적 기술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광고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11일 구글과 애플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 동선을 추적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1차적으로 확진자의 과거 동선을 파악하는 기술을 이번달까지 공동 개발한다. 이후 각자의 운영체제(안드로이드, iOS)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에 나선다

원칙에 따라 감염 추적 기술을 넣은 ‘노출 알림 API’는 반드시 보건 당국과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경우 보건 당국이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에서만 감염 추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한 국가에서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개발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사용자 정보는 모두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정보도 동의를 얻은 때에만 노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출 알림 API는 스마트폰 기기 내 위치정보 서비스에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위치정보 서비스가 노출 알림 API에 접근하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추적 기술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감염 추적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구글과 애플은 감염 추적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더라도 대상자를 익명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용자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블루투스로 통신해 정보를 교환한다. 블루투스에서는 암호화된 키를 자동으로 만들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개인 신상정보는 노출하지 않은 채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번달부터 애플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iOS 베타 버전으로 나온 '노출 알림 API'를 사용할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은 올해 말까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감염 추적 기술을 넣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지 않아도 이 기능만 활성화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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