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다. (자료=픽사베이)
[디지털머니=최인영 기자]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7년 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기 위해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이에 앞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의 전 단계인 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율주행차 핵심기술뿐 아니라 인프라(기반 시설), 테스트, 법·제도까지 종합 지원한다.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 7년 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
오는 2027년에는 차량 스스로 도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4개 부처는 29일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레벨4 자율주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7년간 1조974억원(국비 832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3월 통과한 친환경차 분야 R&D(연구 및 개발) 사업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 사업을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의 지원을 모두 확정지었다.
레벨4는 고도 자율주행 단계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 따르면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뉜다. 레벨1~2 단계는 운전자 지원 기능을 넣은 차량이다. 레벨3단계부터 자율주행 차량으로 구분한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차선 이탈 방지나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레벨2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첫 기획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에는 예타 심사와 기술성 평가를 마무리지었다. 약 2년 만에 예타를 통과한 셈이다.
특히 기획·예산·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협업해 진행하는 ‘부처 매칭형 신협력모델’을 적용한다. 자율차 분야의 핵심기술뿐 아니라 인프라, 실증, 표준화, 법·제도까지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차량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사고발생 0%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 평가 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지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처리, 차량통신·보안, 자율주행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ICT 융합 기술도 새롭게 개발한다.
또한 도로나 교통안전시설과 같은 교통 인프라를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한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 융합 기술,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등에 대한 개발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기술과 표준화 기술도 확보한다.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에 개발하는 융합형 레벨4 기술은 예상치 못한 도로 상황에서도 다양한 물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차량·클라우드, 도로교통 인프라,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융합서비스다.
■ 7월부터 도로 위 달리는 ‘부분 자율주행차’
오는 7월부터는 자동차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레벨3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레벨3(부분 자율주행)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레벨3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 것은 세계 처음이다.
기존 안전기준에 따르면 레벨2 자율주행차의 장치들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차로 유지 기능을 작동해도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얼마 후 경고 알림이 울린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한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은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자율차 시스템이 차로를 스스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부분 자율주행 기술로 차로유지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부분 자율주행에 관한 안전기준을 만든 것이다.
이번 기준안에는 레벨3 자동 차로 유지 기능을 비롯해 운전자 지시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 차로 변경 기능도 함께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 논의를 거쳐 자율주행차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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