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원확인' 프리패스..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 확대

최인영 기자 승인 2020.04.21 13:26 의견 0
21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대체하는 디지털 신분증 사업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자료=픽사베이)

[디지털머니=최인영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은 물론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원증 등 각종 신분증명서를 번거롭게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1개의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 신원 확인을 비롯해 학적·재적확인 등 여러가지 자격 증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디지털 신분증 발급 범위가 공공부문에서부터 확대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미 지난달부터는 전자 증명으로 국내선 항공기도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대폭 높인 디지털 신분증 사업까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폰으로 공무원 자격 증명..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

이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에 맞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신분증이다. 올해 말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신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무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IC카드 형태의 공무원증과 모바일 공무원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를 출입하거나 내부 업무시스템 접속 시 본인 인증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세종시 공용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종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모바일 신분증에 사용된 ICT(정보통신기술)는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DID)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다. DID 기술은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을 위한 기술로 최근 주목받는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Self Soveign Identity)은 개인 신원 정보와 이용 권한을 정보 소유자가 스스로 판단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신원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신원증명과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는 다른 접근이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이력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만 저장한다. 정부 시스템과 같은 중앙 서버에는 저장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운영한 후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디지털 신분증의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스마트폰으로 국내선 탑승 가능..항공기 탑승 편의 개선

소비자들은 지난달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소비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 수속 절차를 밟을 때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정부24 애플리케이션 내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운전경력 증명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을 넣은 증명서여야만 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국내선을 이용할 수 없었다. 지난해 기준 약 1만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스마트폰에 등록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확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 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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