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코로나19 공포 악용한 사기 기승..방통위·FBI, '스미싱·암호화폐' 단속
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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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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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료=픽사베이)
[디지털머니=최인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을 노린 범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악용한 사기가 늘고 있다.
■ 방통위, 긴급재난자금 스미싱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URL(인터넷 주소)이 담긴 문자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가 해당 URL을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스미싱 문자에 적힌 URL을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설치 창으로 이동한다. 이는 구글 앱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앱을 설치하면 소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탈취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8일 해당 악성앱 유포지는 발견 후 즉시 차단 조치했다”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관련 스미싱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FBI, 코로나19 관련 암호화폐 입금 경계령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3일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이용한 암호화폐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FBI는 ▲협박성 메일 ▲은행 계좌대여 ▲코로나19 치료제 판매 안내 ▲비정상적인 암호화폐공개(ICO)등을 조심하라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 유형으로는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코로나19를 감염시키겠다는 내용의 악성 메일이 있다. 과거 불특정 개인에게 접근해 대가성 암호화폐를 요구하던 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암호화폐로 돈을 보내도록 한 사기꾼도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들도 많아졌다. 이를 악용해 사기꾼들은 구직자에게 먼저 돈을 건낸 뒤 이를 암호화폐 기기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사기꾼들이 사용한 자금은 대부분 훔치거나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치료장비를 개발했다고 거짓 홍보를 한 뒤 암호화폐로 구매를 유인한 경우도 있다. 사기꾼들은 유명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이용자들을 끌어 모아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FBI는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과 관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보국(CIA)과 함께 전담하는 팀을 운영해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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