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로 전락한 'P2P 금융' ...연체율 급등, 원금손실 등으로 몸살

박응식 기자 승인 2020.03.24 21:06 의견 0
 

[디지털머니=박응식 기자] 핀테크 및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성장을 구가해온 P2P 금융이 최근 들어 연체율 급등 및 원금손실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또한 허위광고에 대한 투자자들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A사 투자자들은 회사가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에는 금융당국이 혁신사례로 꼽았던 P2P업체 '팝펀딩'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체율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으로 P2P 대출업체의 연체율(30일 이상)이 15.8%로 지난해 말보다 4.4%포인트나 급등했다. P2P 업체는 242곳, 대출잔액은 2조3362억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특히 높다.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이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2.9배나 된다. 연체는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P2P업체 현황 및 연채율 추이(자료 =금융위원회)

P2P금융은 중위험·중수익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 편입으로 비교적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아유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들이 P2P 대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국은 P2P 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 기간 안에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또 P2P 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 여부와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 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 업체 평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 부동산 대출 투자 시에는 공시 사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P2P대출을 법제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관리?감독의 고삐를 바짝 죌 예정이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융위는 지난 1월 P2P업체로 등록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최고금리를 24%로 설정하는 등 ‘P2P법’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8월 P2P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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