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어도 비행기 탑승 가능하다"..정부24앱 통해 신원확인시 탑승 가능

김동호 기자 승인 2020.03.20 14:05 | 최종 수정 2020.04.30 03:33 의견 0
정부24앱 (자료=행정안전부)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잃어버려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질 전망이다. 20일부터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적어도 국내선 항공편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외출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은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은 소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바일 페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사실상 신분증은 필수품 목록에서 사라진 셈이다.

그간 항공기 탑승을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적어도 국내선 이용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부가 발생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선 항공시 승객 중 신분증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약 1만명이다. 이유에 관계없이 신분증이 없을 경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다. 임시신분증을 제 시간에 발급받지 못하면 비행기 탑승은 불가능했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이 없어도 탑승권 발권과 검색장 진입시 탑승 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앱을 실행해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일종의 가상 온라인 지갑인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사진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보여주고 신원 확인까지 받을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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