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②원격의료 규제풀면 연간 GDP 2.4조 증가

박응식 기자 승인 2020.03.02 16:11 | 최종 수정 2020.03.20 15:07 의견 0
 
 

[디지털머니=박응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한시적 원격의료를 시행하면서 이를 계기로 본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원격의료는 지난 20여년간 찬반여론이 충돌해온 '뜨거운 감자'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2010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상임위 문턱을 넘지못하고 폐기됐다. 

디지털머니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묵은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원격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편집자 주]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원격의료를 원하는 의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차, 3차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집에 머물면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다. 하지만 국내와 해외 상황은 ‘딴 세상 얘기’처럼 전혀 다르다. 미국·일본·중국 등은 이미 원격의료를 합법화했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격의료의 유형과 원격의료 규제 철폐시 걍제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원격 의료의 세 가지 유형

원격 의료(telemedicine)는 크게 세 가지 유형(미국 의학연구소분류 IOM)이 있다.

첫째, '저장 전달형(store and forward)' 원격 의료다. 보통 환자로부터 수집된 생체 신호나 의료 이미지 등의 의료 정보를 전문의 진단 등을 위해 전송하는 형태이다. 주로 병리학, 영상의학 등을 해당 전문의에게 보내 판독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원격 모니터링(remote monitoring)' 원격 의료다. 의료진이 원격에 떨어져 있는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실시간 대화형(real-time interactive)' 원격 의료다. 실시간으로 환자와 의사 혹은 의사와 의사간에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해 의료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원격의료 유형 구분(자료=보건복지부)

첫 번째 유형은 이미 우리 의료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미 1년 넘게 시행중인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혈압, 당뇨병같은 만성질환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다. 환자가 내원했을 때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원하지 않더라도 원격지에서 전화, 이메일, 앱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의사 환자 관계도 더 돈독해질 것이고, 일차의료가 주치의의 성격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차 의료의 강화에 복무하는 긍정성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세 번째 유형이다. 이 원격 의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의사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시골 지역에서 일차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의사가 환자를 진단·치료하는데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장비를 이용하여 도시 지역이나 큰 병원의 전문의와 연결하여 진료의 자문을 얻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기존의 대면 진료를 대체할 목적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원격의료 규제 풀면… 연간 GDP 2.4조, 소비 5.9조 늘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 전체의 진료비가 1.4% 줄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1.9% 늘어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2조4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이런 결과가 도출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의료 규제 완화 시 원격 의료(의사-환자 간+의사-의사 간)와 대면 의료를 합한 전체 의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원격의료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만 가능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 대면진료가 아닐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및 처방전 발행도 금지돼 있다. 이밖에 의료기관 외 진료 원칙적 금지,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금지 등이 시행되고 있다.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의료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 도입시 경제효과(자료=파이터지연구원)

전체 진료비는 약 1.42% 감소하고,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은 약 1.88% 증가하며,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는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러한 의료시장의 파급효과에 따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2조4000억 원, 총소비 5조9000억 원, 총투자 4조3000억 원, 일자리 2000개가 각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인의 인적 역량도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원격 의료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적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적 투자의 확대는 인적 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재택산소요법 시행환자, 당뇨병,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등 9개 질환, 미국은 보건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이나 대도시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곳의 환자, 독일은 초진에 대해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프랑스는 원격상담과 원격감시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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