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오늘부터 전면시행...토스 뱅셀등 핀테크 기업도 합류

-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이체…은행 16곳·핀테크 31곳 참여
-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년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해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

박응식 기자 승인 2019.12.18 10:24 | 최종 수정 2019.12.18 18:00 의견 0
 

[디지털머니=박응식 기자] '오픈뱅킹'이 한 달 반가량의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10개 은행을 포함해 모두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씨티은행(2020년 1월 7일)과 카카오뱅크(2020년 상반기)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 보안 점검 등을 끝낸 기업들의 순차적 참여가 이뤄진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고객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10월 30일∼12월 17일)에 모두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1인당 평균 2.5개)를 등록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전날 오픈뱅킹을 이용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제로'를 선언하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새로 선보였다. 신한은행 앱에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출금 신청을 한 뒤 일회용 비밀번호를 받아 신한은행 ATM에서 현금을 바로 뽑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앱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체하는 기능도 선보였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대출·연금 관련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기능 추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등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일단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출범 행사에서는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각각 5곳이 부스를 설치하고 서비스 시연 등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의 미래모습은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만큼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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