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수소차·전기차에 열린다 "차고지에 충전소 설치 허용" 개정안 통과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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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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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머니=이성주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 폐업에 따른 보상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 허용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향후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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