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속도 낸다 "충전소 장기간 사용시 과태료" 법률 개정 체크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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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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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충전소 이미지. [자료=현대차그룹]
[디지털머니=이성주 기자] 전기차 충전소 이용에 대한 새로운 법률 개정안이 발표됐다. 14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이용 효율을 높여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과 확산을 앞당기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등의 후속 조치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만 단속할 수 있었다.
■ 전기차 충전 환경 개선..미래차 전환 속도 낸다
그동안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충전이 끝난 뒤 장기간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꼽혀왔던 전기차 충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 친환경차 전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속시설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선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할당 비율도 상승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도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요창출과 충전편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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