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최근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통과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고용 축소를 고려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용 축소와 국내 투자 축소, 해외 이전 고려 등을 합치면 80% 이상이 '기업규제 3법'에 불만을 표시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산업규제가 강하다고 한 목소리로 답했다.
'기업규제 3법'의 영향으로 ‘국내투자 축소’를 고료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료=벤처협·전경련·중견련 공동조사]
■ 벤처기업협회-전경련-중견기업연합 3개단체 공동조사
15일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달 이들 3개 단체가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이와 달리 ’매우만족’(3.0%) 또는 ’약간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아예 없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이 손꼽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주52시간 등 노동관련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벤처협·전경련·중견련 공동조사]
■ 외국 대비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 "매우 강하다·강하다" 77%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하지만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그쳤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1순위 노동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 응답의 경우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다.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실시한 것이다. 조사에는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저작권자> 디지털 세상을 읽는 미디어 ⓒ디지털머니 | 재배포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