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불법금융 정보 급증..사기·유해정보 매년 20만건 웃돌아

김정태 기자 승인 2021.01.29 06:00 의견 0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 정보 등이 급증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는 3만5603건으로 전년대비 36.9%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중점 모니터링과 상시심의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자료=방통심의위]

■ 방통심의위, 불법·유해정보 21만1949건 시정요구

2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통신심의 결과, 불법·유해정보 21만1949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진행했다. 이는 전년 20만6759건보다 2.5% 증가한 결과로, 최근 5년간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0만건을 웃돌고 있다.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16만1569건(7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당 정보의 삭제' 3만4512건(16.3%), '이용해지(이용정지)' 1만5685건(7.4%) 순이었다.

주로 해외 불법정보가 대상인 접속차단의 비중이 큰 것은 사이트 운영자의 국내법 회피 목적과 국내 이용자의 해외 플랫폼 이용 증가 때문이라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도박 정보 5만2671건(24.9%), 음란·성매매 정보 4만9052건(23.1%), 불법 식·의약품 정보 3만7558건(17.7%) 등으로 많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음란·성매매,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감소한 대신 디지털성범죄(2만5900건→3만5550건)와 불법금융(1만1323건→1만6263건) 정보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음란행위를 송출한 개인방송 진행자를 수사 의뢰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랜덤채팅앱에 대해서도 중점 모니터링했다.

헌법에 반하는 역사 왜곡 정보와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영상 유포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음란 영상 2만8838건 공공 DNA DB로 구축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3만5603건이다. 2019년보다 36.9% 늘어난 수치다. 방통심의위가 발간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2019년 2만5992건에서 지난해는 3만5603건으로 9611건이 늘었다.

시정 요구 별로 살펴보면 심의 건수 3만5603건 중 이용 해지는 2건, 삭제는 22건, 접속 차단은 3만5526건이었다. 나머지건수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의 체계적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영상물을 범정부 차원의 공공 DNA DB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현재 불법·음란 영상 2만8838건이 공공 DNA DB로 구축돼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영상 유포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의 처리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또 긴급 심의대상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 ▲딥페이크(합성·편집물) 등 성적 허위 영상물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디지털 세상을 읽는 미디어 ⓒ디지털머니 | 재배포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