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보다 많은 비행기 속 '우주 방사선'..항공 승무원 피폭량 기준 강화

이성주 기자 승인 2021.01.22 08:18 | 최종 수정 2021.01.22 11:32 의견 0
국토부는 매년 항공사로부터 피폭선량 자료를 제출받아 선량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하고 항공안전감독제도 등을 통해 항공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료=PIXABAY]

[디지털머니=이성주 기자] 항공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방사능에 무방비하게 노출됐던 승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 승무원 피폭량, 원전 종사자 10배에 달해

22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피폭량은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항공 운항, 객실 승무원의 피폭량은 원전 종사자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최대 5.8배 높다는 조사도 나왔다. 객실 승무원의 경우 5.8배에 달했고 운항 승무원은 4.3배로 조사됐다.

항공 운송사업자별로는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형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의 경우 최대 평균 피폭량이 5.506mSv(밀리시버트)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수준인 6mSv에 근접했다.

■ 피폭량 한도 하향 조정..조사 분석 기록도 장기 보관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안은 '연간 50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된 현행 연간 피폭량 한도를 '연간 6mSv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신한 여성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강화했다. 이는 우주 방사선 노출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한 조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현행 5년인 승무원 피폭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승무원이 퇴직 후에도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자기 건강 관리와 질병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항공사로부터 피폭선량 자료를 제출받아 선량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하고 항공안전감독제도 등을 통해 항공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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