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인공지능 윤리 플랫폼’ 마련..자율규제 환경 조성에 초점

김정태 기자 승인 2020.12.23 16:35 | 최종 수정 2020.12.23 16:38 의견 0

모든 인공지능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지향한다. [자료=디지털머니]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윤리기준은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산업 성장을 제약하지 않고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기본 플랫폼으로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사회 변화까지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은 세계적 관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그간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지난달 27일 초안 발표 이후 이달 7일 공개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 역시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비롯해 OECD,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추어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만들었다. 이후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이다. [자료=디지털머니]

■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 참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리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목표 및 지향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 기준은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으로, 이후 각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추구한다.

또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케 하고자 한다.

사회경제,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10대 요건 제시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했다.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폭넓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된 만큼 우리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측은 "사회경제 및 기술 변화와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쟁점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는 일종의 ‘인공지능 윤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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