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종이없는 디지털 문서 '밀물'..은행도 우편발송 없애고 '모바일 고지'

개정 전자문서법 '페이퍼리스 시대' 본격화..공공부문 확산 예고

김정태 기자 승인 2020.12.14 11:19 | 최종 수정 2021.01.09 08:54 의견 0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민·관 모든 오프라인 업무에서 '종이없는 디지털 문서'가 대세로 밀려오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종이가 사라지고 있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우리은행이 종이우편물을 없애자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새해 선물'로 인기를 누리던 은행 홍보용 종이 달력도 발행량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개정 전자문서법 시행 이후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페이퍼리스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공공 부문에서도 대폭 확산될 전망이다.

오는 15일부터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종이우편물 발송방식을 개선한 ‘본인인증기반 디지털우편발송(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료=우리은행)

■ '페이퍼리스' 시대 본격화, 이중보관 종이문서 수십억장 줄여

1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체들은 매년 1억장의 종이문서를 생산한다. 정부 종이 문서의 경우 전자 문서로 대체하면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을 줄일 수 있다.

민·관 모두 대부분은 업무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로 변환해 저장하는데도 기존 종이문서를 폐기하지 못하고 '이중보관' 해왔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불분명해 종이문서를 함께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오프라인상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도 '디지털 사회 전환에 걸림돌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중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오는 15일부터 우리은행은 종이우편물 발송방식을 개선한 ‘본인인증기반 디지털우편발송(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전까지는 예금·대출 등 각종 안내문을 고객이 신청한 주소로 우편 발송해 왔다. 앞으로는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허용에 따라 모바일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해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안내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은행은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한 디지털 안내장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SMS)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 부재·이사 등으로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우편 안내장의 용지로 사용되는 종이 사용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편물 제작 및 발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역시 감소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다양한 종이 안내장 중 대출금 만기 안내를 비롯한 21종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에서 고객에게 무료 제공하던 종이 달력도 없어지고 있다. 사용 감소로 생산량 자체를 대폭 축소했다. 더구나 올해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각 은행 지점에서는 내방객 자체가 줄어 오프라인 캘린더 수요도 줄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170만개 탁상형 캘린더를 주문했으나 올해엔 117만개로 주문량을 줄였다. 벽에 거는 일반형은 82만개에서 48만개로 약 절반을 없앴다. 다른 은행들도 전년대비 생산량을 30% 감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자문서법 개정 효과. 지난 2018년 기준 3000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이 대부분 전자문서로 바뀐다. (자료=과기정통부)

■ 정부 전자문서 대체 1.1조원 절감, 신규시장 2.1조원 창출

전자문서 활성화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도 사라졌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보관시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법령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개정 전자문서법이 시행됨에따라 전자문서도 특별한 법령상 제약이 없다면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은 물론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는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2018년 기준 3000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전자문서로 바뀌는 셈이다. 다만 보증은 경우 전자문서를 허용하지 않는는다. 이는 반드시 기명날인과 서명이 서면으로 표기돼야 한다.

또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금융과 의료기관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문서창고에 이중보관하는 비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 은행과 병원 등에서 종이문서 보관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관리가 어려워 쥐가 문서를 파먹거나 곰팡이나 좀이 슬어 파손되는 일이 빈번했다.

개정 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신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전망이다. 이미 모바일전자고지의 경우 카카오와 네이버 등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국민들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라며 "전자 문서 대체로 약 1.1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1조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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