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자료=경기도주식회사)
[디지털머니=이기철 기자]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서비스인 '배달특급'이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대폭 낮춘 만큼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1% 수수료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집중
경기도는 우선 시범 사업자로 화성, 오산, 파주를 선정하고 가맹점도 당초 목표였던 3000곳을 크게 뛰어넘어 4580곳을 모았다. 우선 목표 회원 수는 5만명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합친 수수료를 1%로 낮게 책정한 것. 낮아진 수수료만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러한 혜택이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됐다.
배달특급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공디지털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하나로,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 등이 출자한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배달 앱이다.
배달특급은 그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독점해 온 민간 배달 앱의 6~13%에 달하는 높은 중개수수료/광고비/결제수수료를 1%로 낮췄다. 당초 수수료율을 2%로 논의했으나 도의회에서 1%로 줄일 것을 요구했고 이 안이 확정돼 최종 수수료 1%로 정해졌다. 이는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2%), 충청북도 먹깨비(1.5%)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2%다. 경기도는 그보다 낮은 1%로 결정했다. (자료=제로배달유니온)
■ 지역화폐 연동에 캐시백까지 최대 15% 저렴
배달특급의 장점은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서 지역화폐 충전 금액의 10%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다. 또 배달특급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적립할 수 있다. 즉 10% 선할인과 5% 적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로서도 혜택이 크게 와 닿는다.
소상공인도 배달특급을 사용하면 광고수수료 등의 절감효과가 상당하다. 경기도는 월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의 경우 배달특급 이용 시 민간 배달앱을 사용할 때보다 월 120만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1% 수수료로 지속 서비스 가능할까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민간업체 ‘배달의 민족’이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가맹점들이 수수료 부담 증가를 호소하자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섰다.
경기도는 '세금으로 배달앱을 만든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앱 개발에 나섰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 주체로 배달특급의 기획,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앱 개발과 유지보수, 결제 및 정산, 가맹점 영업 등을 담당한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에는 배달앱(먹깨비), 배달대행(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POS(포스뱅크, 이지포스 등), 프렌차이즈(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협회(한국외식중앙회 등)가 참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내건 배달특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1% 수수료만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결제 서비스인 만큼 지속적인 대응과 서버운영, 개발, 콜 운영 등에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면 결국 세금이 투입돼야만 한다.
일부 네티즌은 "왜 세금으로 민간 기업과 경쟁하려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결국 배달 시장의 가격 상승은 기업의 수수료 인상보다는 '라이더' 부족이 핵심이지 않냐"는 의견을 냈다.
다른 네티즌도 "마케팅 포함한 운영비를 감안하면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라며 "광고비를 안 받고 1% 수수료만 받는다면 배달의민족을 포함해서 민간 배달 플랫폼이 공공배달 플랫폼을 전혀 경쟁상대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디지털 세상을 읽는 미디어 ⓒ디지털머니 | 재배포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