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개미들 문턱' 낮아진다..20%→25~30% 물량 배정

김지성 기자 승인 2020.11.18 17:55 | 최종 수정 2020.11.18 18:09 의견 0
기업공개(IPO)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자료=디지털머니)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으로 가는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공모주 청약 배정 방식을 조정해 일반 청약자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을 현 20% 수준에서 25~30% 늘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기업공개(IPO)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최근 이어진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수억원대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일부 개인만이 관련 청약에 참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소액만 유통할 수 있는 개인들은 참여를 해봐야 실익을 얻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한 관계 당국이 소액 투자자를 위한 참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개인 배정 물량 확대

현재 공모 물량의 20%를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 각각 10%, 20%의 물량이 돌아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에게 주어진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10%를 5%로 축소한다. 그리고 하이일드펀드에서 준 5%를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여기에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을 개인 청약자에게 더한다. 우리사주 조합 미달 물량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최대 30%까지 개인에게 돌아간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배정은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일반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 감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적용된다.

■ 청약물량 균등배분 방식 도입

개인 청약 물량도 지금까지 투자한 증거금에 따른 비례 방식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 된다.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한 후 나머지 물량을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균등 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소액 개인 투자자들도 인기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균등배분 방식을 예로 들면 1만주를 모집하는 공모주 최소금액 이상 증거금으로 넣은 청약자가 1000명이라고 하면 먼저 5000주를 1000명에게 나눠준다. 개인당 먼저 5주를 배정받는 것이다

나머지 물량 5000주는 증거금을 많이 낸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균등 방식에는 물량이 남고 비례 방식에 초과 수요가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 미달분을 다른 방식 물량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자금이 넉넉한 일부가 여러 주관사에 중복으로 청약해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복수 증권사를 통해 IPO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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