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은행 외 금융권에도 개방..12월부터 상호금융·증권·카드 등 확대

김정태 기자 승인 2020.10.22 06:00 | 최종 수정 2020.10.22 19:25 의견 0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방법 (자료=금융위원회)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12월부터 금융권에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미 시행중인 시중은행 이외에 저축은행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증권·카드사 등 나머지 금융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그간 대형 은행과 핀테크(금융 기술) 회사들에 대해서만 '오픈뱅킹 서비스' 규제 완화와 혜택을 주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고객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국내서 정식 출범한 후 중복 이용자를 제외한 고객 수가 440만명에서 지난달 말 2200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다.

■ 수신계좌 없는 카드사, 내년 상반기 전산개발 완료 후 참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금융 당국은 우선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 기관 범위를 상호금융,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한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중앙회와 우정사업본부, 17개 증권사 등 24개 기관이 참가한다.

다만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된다.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다른 은행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체 인프라 문제도 논의됐다.

일례로 현재는 마이데이터(유사)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사앱(상품가입) 및 은행앱(자금이체)에 별도로 접속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에 참여할 때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손병두 부위원장 "폐쇄적 금융서비스, 다양한 기업들에 활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오픈뱅킹은 은행들 간에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데이터와 지급결제망을 다양한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들에 개방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망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기업은 이체·송금 분야에서 약 731억9000만원의 펌뱅킹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금융 당국은 향후 오픈뱅킹에 대한 보안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무엇보다 해킹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부터 고도화한다. 오픈뱅킹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외부기관을 통해 보안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 후에는 거래규모, 사고이력에 따라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진행한다. 더불어 보안·정보보호에 관한 참여기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오픈뱅킹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편 오픈뱅킹 이해 관계자들(참여기관, 운영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조율할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한다.

협의체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금융투자업권, 상호금융업권, 카드업권, 핀테크 등 업권과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이 참여한다. 수수료 체계, 타 업권의 특별참가, 데이터개방 등 주요 쟁점별로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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