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카드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하는 모습. (자료=금융위원회)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핀테크 시장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핀테크의 대표적인 분야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견인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오픈뱅킹에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시 핀테크업체에 부과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망이용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 4년만에 3배 커져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MR)는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시장 규모를 액수로 계산하면 약 3조4000억달러(약 3898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국 간편결제 시장도 성장궤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을 보면 2018년 간편결제 전체 이용금액은 80조1453억 원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본격화한 2016년의 26조8808억 원에 비해 4년만에 3배 정도 커졌다.
성장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비대면 결제가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확산이 극심했던 2월에서 5월 사이 실적을 분석했을 때 대면 결제는 전년 동기 대비 8.4%가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간 모바일이나 PC를 활용한 비대면 결제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5월 기준 비대면 결제에서 간편결제의 비중은 42.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의 비중은 69.1%였다. 과반이 넘는 핀테크 기업이 현재 간편결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좋든 싫든 비대면 금융은 전세계적으로 가속화 추세를 탔다"면서 "핀테크는 지금보다 더 익숙하고 일상적인 서비스로 다양화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 "단순 계좌조회에 수수료 부과는 부당한 부담"
내년 8월부터 오픈뱅킹 서비스의 API 연계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잔액조회를 할 때마다 10원,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들은 망사용료를 이유로 수수료의 합리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 계좌조회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오픈뱅킹 서비스는 스크래핑 기술과 고객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다만 내년 8월부터 API 연계가 의무화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비롯한 핀테크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핀테크업체는 은행에 망이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API 기반 잔액조회 수수료는 10원,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 송금인 정보조회 50원이다.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지불하게 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부당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API 수수료 기준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 사업자간 협의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도 민간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로 국내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금융위는 더이상 API 수수료 인하 문제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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