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육성법' 수정안 이상민 의원 발의..업계 "규제 위주 특금법 보완 기대"
김지성 기자
승인
2020.09.23 23:44 | 최종 수정 2020.09.24 10:20
의견
0
이상민 의원 (자료=국회)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규제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특금법 개정안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보다는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이상민 의원실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진흥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국회에서도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
진흥법안에는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 조성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적인 연구·창업의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 진흥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표준화 연구 및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조차 없는 것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디지털 세상을 읽는 미디어 ⓒ디지털머니 | 재배포할 때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