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요금제 강요 불법조장 그만 ..이통유통협회, SK텔 등 이통 3사 공정위 제소

김지성 기자 승인 2020.07.23 14:15 의견 0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원들이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KMDA)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고가요금제 강요로 불법을 조장하는 이통 3사에 상생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를 강제하는 이통 3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고가 요금제에 대한 장려금을 높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가요금제 유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요금제 유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불법에 대한 책임을 유통망 종사자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협회는 이통3사의 불공정 행위 사례들을 공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자 사망했을 때에도 대리점으로부터 장려금 환수를 요구했다. KT는 장려금 환수를 유예시켜주는 조건으로 실적을 강요했다.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수수료 지급 지연으로 공정위에서 분쟁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 제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고객이 요금제 유지기간을 유지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받은 판매 수수료를 환수해 간다. 유통망은 이통사의 무책임한 부담 전가 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고가요금을 강권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이통3사가 불법적인 차별 정책을 시행해온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협회 측은 “스팟성 정책이나 게릴라식 정책으로 최소 20~50만 원씩 차별 장려금을 운영했다”며 “지금까지 불법 판매 채널을 통해 규제망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통3사는 최근 단통법 위반 과징금 감면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유통 업계와 상생하겠다고 말했다”며 “약속을 할 때뿐 현재까지 어떻게 동반 성장해나갈 것인지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 업계 측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도 변하고 대리점이 수천 개인데 그때마다 입장을 밝히고 개별 사안 별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부 유통망이 악용한 사례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의 변화는 때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정책에 따라 제조사나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을 자율적으로 세우는 것일 뿐인데 이것을 불법으로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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