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절전 할인 올해말로 폐지..전통시장·전기차는 6개월 연장

최성필 기자 승인 2019.12.30 15:45 | 최종 수정 2020.09.09 15:44 의견 0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전기차 충전소 모습 (자료=한국전력)

[디지털머니=최성필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절전 할인이 폐지된다. 전통시장과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도 내년 상반기 이후 단계적으로 할인 혜택이 축소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절전 할인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이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올해 말 폐지된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한전은 아파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등을 교체 지원한다. 또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대신할 계획이다.

월 5.9% 할인해준 전통시장은 내년 6월까지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기존 지원방식인 할인에서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기부금 방식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된다.

또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요금 50%를 할인해준 전기차 요금 할인도 내년 6월까지 현재 할인율이 유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본요금 50%, 전략량요금 30% 등으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율이 모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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