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코로나19로 파도 타나 ..의료 민영화 우려에도 공감대 부상

김동호 기자 승인 2020.05.27 09:39 의견 0
일선 병원에서의 진료 장면 (자료=KBS뉴스)

[디지털머니=김동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대형 병원의 환자 독식과 의료 민영화의 부작용 우려가 커 반대여론이 많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 기기의 도움을 받아 진료를 받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료진은 환자의 의무기록 등을 전송받아 이를 분석·처방하고 소견서를 발급한다. 

환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발급받은 소견서에 따라 해당 과목의 병원을 찾아 추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원격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오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어 2014년 19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의료 민영화는 물론 의료계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을 활용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절대 불가 방침을 나타냈다. 앞서 의사협도 지난 15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이미 원격의료를 의료의 한 분야로 수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7년부터 부분적으로 원격의료를 시작했다.

물론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옳고 그름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전제조건들이 있다.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의료인 만큼 의료진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보안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도 제기되고 있다. 

대면이 아닌 만큼 합리적인 비용 책정이나 약국과의 연계, 의료정보 관리, 의료 품질 보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제도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시범사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원격의료 도입 여부가 이번 국회에서는 좀 더 진지하게 다뤄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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