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운명, 바이든 손에 달렸다..주말 동안 '거부권' 행사 결정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4.10 21:40 의견 0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ITC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11일 자정(현지시각)까지 결정하게 된다. [자료=MBC]

[디지털머니=박민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LG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소송에서 패소한 SK는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코너에 몰려 더욱 불리해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ITC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11일 자정(현지시각)까지 결정하게 된다. 한국시각으로 12일 오후 1시까지가 거부권 행사 시한이다.

앞서 2월 ITC는 LG가 SK를 상대로 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예비판결을 인용하며 'SK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완성차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의 SK 제품 수입은 각각 4년, 2년 동안 허가하는 유예를 뒀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발표 없이 시한을 넘기면 SK는 미국 내 사업 정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ITC의 조치를 뒤집어 달라고 거듭 밝혔다.

2600명의 일자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옳은 일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SK는 수입이 가능해지지만 이럴 경우 LG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더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LG 측은 SK가 영업비밀로 5조4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피해배상액이 2배에 이를 수 있는 만큼 합의에 나서라는 입장이지만 양사 간 합의금 격차가 수조 원이라 절충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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