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도로 위 달린다..세종시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시작

김지성 기자 승인 2020.12.21 12:11 | 최종 수정 2020.12.21 15:22 의견 0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한 후 손을 흔들고 있다. [자료=카카오]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우리나라 도로 위를 달린다.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8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실증작업에 들어갔다.

관련 사업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서비스를 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회 모빌리티 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인 홍성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및 민간사업자 관계자(오토노머스에이투지, 카카오모빌리티)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모바일로 예약하고 탑승 하차까지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실증 서비스는 실제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모바일 앱에서 탑승 예약을 하고 결제와 탑승, 이동까지 전 과정이 직접 운영된다.

이번 서비스는 승객이 필요할 때 직접 플랫폼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상용으로 운영된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 시나리오. [자료=국토교통부]

첫 서비스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약 4km 구간 3개 승하차지점에서 세종시가 선발한 ‘얼리 라이더’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후 점차 운행 지역과 이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차량에는 최대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완성된 서비스가 아닌 만큼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동승한다.

■ 새로운 자율주행차법 첫 실제규제 특례

18일 시연된 서비스는 자율차 서비스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 이후 실제 규제특례를 받아 1호로 실증에 들어간 서비스다.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는 올해 5월 ‘자율주행차법’ 시행으로 자율주행차를 통한 여객 유상운송이 허용됐다. 11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첫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총 24개월이다. 실증 차량은 승용차 2대로 시작하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실증 구간은 세종정부청사 일원으로 운행시간은 오전 10~11시, 오후 2~5시다. 요금은 1회 기준 1000원으로 책정됐다. 초기에는 체험단 위주로 운행이 되며 향후 이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

국토 교통부는 향후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 운행지구에도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이다.

■ 자율주행차 한발 앞서 나간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를 통해 쌓아 온 플랫폼 기술력과 서비스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더 많은 기업, 기관, 학계 등이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업을 통한 기반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제작한 자율주행 차량으로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서비스 출시를 총괄한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사업실 장성욱 상무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자율주행에 필요한 플랫폼 기술은 물론 국내 시장에 적합한 서비스적 요소들도 보다 정밀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나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카카오 T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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