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도·안전성 두 토끼 잡는다..정부 '민간분야 보안 가이드' 제시

김지성 기자 승인 2020.12.01 16:27 | 최종 수정 2020.12.01 18:06 의견 0
정부가 드론의 활용도는 높이면서 안정성까지 확보하기 위해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제시했다.

[디지털머니=김지성 기자] 급격하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드론 분야 사이버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는 2일부터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와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은 최근 이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6년 12월 704억원에 불과했던 드론 시장은 올해 6월 4595억원으로 6배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기체 신고 규모도 6배가 늘었으며 활용 업체 수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론을 통한 사이버 침해위협도 증가했다. 해킹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 비행 경로등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드론을 탈취하고 이를 테러나 사생활 침해 사건에도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드론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드론 제품과 서비스 개발·운영 업체, 정보 보안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안정성을 위해 펌웨어, 업데이트 소스 및 패치 관리 기능에 대해 무결점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증 단위에서는 드론에 고유 식별번호가 있어야 하며, 안전한 통신환경을 위해 암호화와 관련되는 임의의 수와 시간 정보를 함께 전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비행금지 구역 및 접근불가 지역 등의 접근방지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중요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드론의 경로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내비게이션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돼 다양한 융합 서비스로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사이버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드론 산업의 다양한 육성정책이 논의됨에 따라 안전한 드론 활용 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사이버 보안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인증 기준이 마련되면 기체 안전성 인증 등 드론 관련 인증제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의 보안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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