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확산된다..공무원증·운전면허증 조기 발급

김정태 기자 승인 2020.11.19 17:08 | 최종 수정 2020.11.19 23:51 의견 0

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 화면 (자료=인사혁신처)

[디지털머니=김정태 기자]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이 공공 부문에서 대폭 확산될 전망이다.

우선 공무원은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에 사용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성인 및 자격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으로의 대대적인 전환 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 청사출입 등 본격 활용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한고 19일 밝혔다.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안이다.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된다. 향후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해 사용될 예정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일선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출입을 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를 의무화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도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다. (자료=행정안전부)

■ 모바일 운전면허증, 1년 앞당겨 도입..장애인등록증은 2022년 발급

정부는 원래 2022년 도입키로 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민관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불러온 전자신분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 면허증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다.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사용 가능한 방식이다.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다.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민원 신청시 신원 증명이나 편의점, 주점 등에서의 성인 확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나 온라인 렌터카 대여, 공연 예약, 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차후 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집단에 국한된 다른 신분증에 비해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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